김보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행정학박사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이 지났고, 지방 4대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주민의 손으로 뽑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3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실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조직, 인력,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도 지방자치는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모법(母法)조차 갖추지 못해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초를 이루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단일 법률에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등 8개 법률과 수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인력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수는 300명에 국회사무처 직원의 수는 3586명(국회의원의 약 12배)에 이르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총 3751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광역의회는 3145명(광역의원의 약 4배), 기초의회 6300여명(기초의원의 약 2.15배)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감독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강력한 정책적 지원 능력과 법적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법이다. 지방의회법은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독립,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중요성도 반영 못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제는 우리 주민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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