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내달 4일 본회의서 성추행 혐의 송활섭 의원 징계 의결
시 윤리특위서 제명 결정…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퇴직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전경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시의원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대덕2, 무소속)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송 의원은 제22대 총선 전인 지난 2월 한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송 의원은 시당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지난 7월 탈당했다.

이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특위 전 윤리자문위원회는 송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을 권고했지만, 징계수위는 오히려 높아졌다.

당시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송 의원의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가능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지방자치법 상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에 한해 징계가 가능하다.

특히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의결 시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

다만 제명 대상 의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될 경우에는 대전시의회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상임위나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 건도 지켜봐야 될 문제 같다"며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사안 자체만 본다면 제명 의결이 맞다고 보여진다"며 "사법적 판단이 아닌 지방의회 내의 절차와 규정에 근거해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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