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과반 이상 제명 찬성
내달 본회의서 최종 확정될 예정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내달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나머지 3명의 위원은 30일 출석정지를 제안했으나,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됐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 의원의 행위는 시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계 수위는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반복된 행위가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됐다.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은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송 의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윤리자문위원회는 송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송 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의 관대한 징계 권고에 반발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윤리특위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지난달 5일 탈당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