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도내 최초 결혼 정착금 도입…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민이라면 결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 모두 500만원의 결혼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도내 최초로 결혼 정착금을 도입했다.
군에 전입 후 혼인신고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19세~50세)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된다.
1회차 결혼 정착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하면 지급된다.
2회차 결혼 정착금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군에 거주하면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이미 결혼 정착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이주해 온 자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등록 체류지를 옥천군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결혼 정착금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자체로 전출하면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결혼 정착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성장정책과로 문의 하면 된다.
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