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미불금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험 해소
공사 준공 확약서 받아 책임성도 강화키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이 중단됐던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가 재개됐다.
1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중재에 따라 파인건설 등 신탄진 다가온 시공컨소시엄은 업체 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준공까지의 공사대금은 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며 협력업체 미불금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험 해소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시공사는 공사 참여업체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를 받아 책임성도 강화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시공사는 공사비 70%를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는 것으로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었지만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지급해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 조달과 이자 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 지급을 중단한 상태였다.
도시공사는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10월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컨소시엄이 신청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해당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낭월동 다가온의 경우 아직까지 완벽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추가 대책안을 마련해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