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원점으로]
계획 구체화 안된 대동·금탄지구 대상서 제외
산업입지정책심의 원안 의결된 탑립·전민
신속 사업 추진 가능해져 대상지에 포함돼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향후 달라진 지정 평가 기준이 적용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일부 대상지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가 기존 대상지 중 일부를 다른 산업단지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준비 과정에서 배제 가능성이 있던 지역을 다시 개발 계획에 담기로 결정했기 때문.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계획에 담길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구(대전 기준)는 신동·둔곡지구(344만 5000㎡), 안산지구(159만 2000㎡), 탑립·전민지구(80만 7000㎡) 등 3곳이다.
최초 계획과 비교하면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특성화 등을 위해 포함됐던 대동·금탄 지구는 제외됐고, 탑립·전민 지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탑립·전민지구(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최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되면서 신속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 상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이 강점인 만큼 조성 이후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개발계획에 담겼던 안산 지구는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외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다시 대상지로 묶였다.
안산 지구의 경우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늦어지면서 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포함 시켰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동·금탄 지구의 경우 최초 개발 지구에는 포함됐었지만 아직까지 개발 계획 등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제외했다"며 "달라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기준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안산 산단 GB 해제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를 위해 안산 산단은 개발 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변화가 불가피한 대전과 달리 세종은 기존과 동일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구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종은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소부장지구(스마트국가산업단지),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실증지구(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실증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동캠퍼스) 등이 해당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