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서 2년 확대
미사용땐 2배 합산 육아기 근로 단축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 개의 개정안을 묶은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만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만12세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휴가일을 15일까지로 확대했다.
뿐만아니라 안정적인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존 연간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7일까지로 늘리고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아동수당 대상 아동의 나이를 기존 만7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아니라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포함됐다. 황정아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라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