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교육 및 대책 시급
도내 PM 안전 의무 위반 건수 전년比 354%↑
청소년 이용도 증가하며 안전사고 위험 증가도
“PM 이용 막을 법 없어 제한 속도라도 낮춰야”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나타나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전모를 쓰고 킥보드를 탄 학생들은 본 적이 없어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PM이 대중화되면서 안전수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PM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관련 교육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PM 제한속도를 낮춰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PM 안전 의무 위반 건수는 지난 25일까지 49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1386건) 대비 354%나 급등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상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 통행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2~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PM을 이용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PM관련 인적피해 사고도 2021년 38건에서 2022년 70건, 지난해 11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면허 없이 PM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급증하면서 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내포에 거주하는 김 모(32) 씨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2학년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PM을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인도에서 쏜살같이 달리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며 “더구나 무면허 운전일 텐데 사고가 날까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PM을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으로 PM 관련법령을 정비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PM 이용을 막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제한속도를 낮춰 사고 위험성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대구시에서 PM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춘 뒤로 교통사고는 29%, 부상 28%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PM 업체들과 제한 속도를 현재 25㎞에서 20㎞로 낮출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