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사항 발생… 경계변경 협의
유성구·계룡시 입장 달라 합의 못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서 최종 판단 중
17일 대전 유성구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유성구-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양 지자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절차다.
앞서 2022년 유성구는 관내 송정동 일부 토지와 붙어있는 계룡시 엄사리 484-2 등 12필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했다.
하나의 농경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 돼 보조사업 지원 제외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상지에 대한 경계변경이 이뤄질 경우에는 1만 1843㎡ 규모의 엄사리 토지가 송정동으로 편입된다.
다만 그동안 경계 변경과 관련된 대전시, 유성구, 충남도, 계룡시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최종 판단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4곳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가 구성됐고 유성구청과 계룡시청에서 총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편입 찬성, 충남도와 계룡시는 편입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계룡시는 경계변경 대상지 소유주의 편익을 위해 송정동 면적 1만 6326㎡의 계룡시 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남도는 조정 신청자가 유성구청장이 아닌 해당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계룡시장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 관계자는 "조정신청 권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자체로 분리돼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