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서 폭우로 천장 붕괴돼
직원 떨어진 자재 맞고 뇌진탕 증세
2020년에도 같은 사고로 영업 타격
시공사 “보증기간 만료로 수리 불가”
해당업주는 ‘분통’… 법적 대응 예고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최근 충청권을 덮친 폭우로 인해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우수관이 터져 천장이 내려앉아 카페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 전 물난리를 일으킨 집중 호우 때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겪은 상가 업주는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8일 영업 중이던 카페에서 우지끈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손님이 없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지점 아래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천장 자재를 머리에 직격으로 맞아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건물 옥상에서부터 카페 천장 위까지 직각으로 연결된 우수관이 빗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서 빗물을 머금은 천장 자재가 상가 내부를 덮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전 지역에 큰 장마 피해를 안겼던 2020년 7월 해당 카페는 동일한 이유로 천장이 무너져 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2019년에 완공된 건물은 3년의 수리 보증기간이 남아있어 당시 A씨는 시공사로부터 피해 보상과 함께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뒤 같은 이유로 천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고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에는 시공사로부터 어떤 수리나 시공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3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부터 시공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A씨는 “2020년에 천장이 무너졌을 때 수리를 해주던 시공사 측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까지 하고 갔다”며 “그런데 같은 사고가 반복되니 이번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 그럼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우수관이 터지는 거면 애초에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상가 내에 있는 주변 상인들도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혹시나 비슷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바로 옆 가게에서 사고를 목격한 이웃 상인 이승규(25) 씨는 “영업 중에 옆에서 천둥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천장이 내려앉아 물이 콸콸 새고 있었다”며 “건물 자체에 자잘한 하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직접 보니 남은 장마에 우리 가게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불안한 마음을 밝혔다.
A씨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피해액을 사정하고 소송 등 시공사와의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상가를 시공한 수도권 소재 B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2019년 9월 준공으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년여 지나 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은 같다”며 “2020년 보수 당시 기초 설계보다 강화된 보수를 실시했지만 순간적으로 내린 비에 배관이 견디지 못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건물 설계는 시행사에서 선정한 기업에서 보낸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