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영동 선포… 시설복구비 지방비 부담액 일부 국비 추가 지원

[충청투데이 이진규 기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북도는 옥천군 이원명과 군서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관련기사 2면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영동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평균 276.5㎜의 장대비가 쏟아진 영동군의 경우 이날 현재까지 피해액은 92억 5000만원(공공시설 84억여원, 사유시설 8억 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난 12∼13일 충북도와 행정안전부의 사전 피해조사 때는 영동군은 80억원, 옥천군은 59억원(이원면 24억원, 군서면 24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지역의 국고지원 기준금액의 2.5배 초과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기준금액은 옥천 32억원, 영동 26억원이다.

읍·면은 시·군 피해가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이고, 해당 읍·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금액 초과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옥천군 읍·면의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금액은 8억원이다.

피해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주말 굴삭기 등 장비 859대, 인력 1162명 등을 동원해 호우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진행했다. 또 자원봉사자 및 자율방재단 등 693명을 투입해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복구에 힘을 보탰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북상 및 남북진동으로 많은 강수가 예보됨에 따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추가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이진규 기자 kong29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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