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전환 후 재정따라 천차만별
홍수 피해 예방 위해 재원 확보 마련해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충청권 소하천 정비율이 50%대를 밑돌며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충청권 소하천 정비율은 30~40%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전 45.7% △세종 47.5% △충북 46.7% △충남 35% 등이다.
전국 평균 소하천 정비율은 46.5%로 17개 시·도 중 서울이 79.10%로 가장 높고 대구 61.6%, 제주 67.5%, 강원 58.9%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11,5%), 인천(31.9%)에 이어 세번째로 소하천 정비율이 낮았다.
특히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이 지방 이양된 이후 3년 동안 소하천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소하천 피해액이 572억 400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충남과 대전도 각각 224억 5000만원, 4억 9900만원에 달했다.
충북의 경우 연도별 소하천 피해 규모가 2018년 26억 6300만원이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에 565억 8300만원, 2021년 2600만원, 2022년 5억 9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관리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는데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는 소하천 특성상 집중호우 때마다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가진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을 끌어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