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 교사사망사건 수사종료… 무엇이 문제인가>
1편-별이 된 대전의 초등교사...그날의 기억
폭력 쓴 학생에 한 정당한 훈계
학부모,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4년간 17차례 민원에 시달려
전근 이후에도 계속된 괴롭힘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지난해 9월, 대전용산초에서 근무했던 40대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며 전국이 실의에 빠졌다. 교사들은 동료의 비통한 죽음에 고개를 숙였고, 지역사회는 가해 학부모들의 만행과 뻔뻔함에 분노했다. 그렇게 용산초 사망사건이 쏘아올린 공은 교육계에 처해진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 최근 순직 인정 하루 만에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로 경찰수사가 종결됐다. 진상 규명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부실수사라는 지역사회의 공분이 커지는 상황이다. 충청투데이는 별이 된 용산초 선생님의 4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보려 한다. <편집자주>
2019년 여느 평범한 점심시간, 교사는 아이들과 생활지도 중이다.
한 아이가 바닥에 누워 떼를 썼고 교사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 훈계를 했다.
하지만 교사로서 당연한 행동이 비극의 씨앗이 됐다면 믿어지겠는가.
‘내’ 아이에게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하루아침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됐다.
1학년 담임이었던 그의 반엔 유독 다루기 힘든 학생들이 많았다.
가위를 들고 친구의 신체에 가까이 갖다 대거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다고 한다.
그러다 결정적 사건이 터지게 된다.
한 학생이 친구의 얼굴을 때렸고 반성이 없자 교사는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
이 역시 ‘내’ 아이를 ‘망신’ 줬다며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 됐다.
이후 학부모는 "내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다.
아마 그 때부터였나 보다. 교사의 일상이 엉망이 된 것도.
악성 학부모들은 4년 동안 17차례 민원을 넣었고, 7차례는 국민신문고에 아동학대 혐의로 제기됐다.
모두 교육목적의 훈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교실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신고 이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 것.
무혐의는 받았지만 교사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회복 불능이었다. 인류애마저 잃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괴롭힘은 인근학교로 전근을 가도 계속됐다.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동네 전역에 퍼지며 교사는 서서히 무너졌다.
우르르 몰려다녔던 학부모들은 20년차 베테랑 교사에게도 몹시 두려운 존재였다.
같은 동네에서 어쩌다 마주치면 ‘야, 너 이리로 와봐’라고 말을 걸었다.
교사는 마트에서도 그들을 마주칠까 다른 동네로 다녔다.
교사이기 전 평범한 한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학교일로 벌어진 그의 정신적 고통은 일상 속에서도 계속 됐다.
무려 4년간 끔찍한 고통을 겪었으나 그를 지켜주는 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학교도, 교육청도 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전국이 들썩였던 서이초 사건이 터지게 된다.
전국의 30만 교사들이 거리에 집결했고, 남일 갖지 않던 그도 함께 목 놓아 울었다.
그렇게 누구보다 교실과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는 정확히 두 달 뒤, 별이 돼 우리 곁을 떠났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