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횡행]
조직적 범죄로 진화… 피해 확산
‘사기방지기본법’ 발의했으나 계류
실효성 있는 대책·시스템 구축 필요

중고거래 사기. 그래픽=김연아 기자.
중고거래 사기.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조직 범죄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2022년 8월 국가의 사기 예방 및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통합신고대응원과 임시 지급 정지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은 기존의 온라인 사기 대응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 특정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의 실효성과 신상 공개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은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도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 임기 만료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 수법들은 교묘해지고 피해자들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예방과 단속,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대응책들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중고거래 사기 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은행해서 즉각 계좌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신고 즉시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한 피싱 사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범이 검거된 후 배상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데 사기범이 잡히지 않거나 반환 능력이 없다면 피해액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소영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중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중고거래와 같이 물건 구매와 관련된 경우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수법도 변모하고 있는 만큼 법이 바뀌길 기다리기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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