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랜드 주변·오창과학단지 주차장 등
일정시간 이상 장기주차 요금부과 계획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 방치되고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캠핑용 트레일러)의 불법주차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청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일정시간 이상 장기주차한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등이 시가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청주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회기인 청주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했으나 요금, 장기주차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시는 장기주차 시간을 약 48시간 정도의 범위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황에 맞게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요금은 공영주차장 2급지 요금으로 설정해 8000원(1일) 수준에서 정할 방침을 세웠다.
시는 청주랜드 주변 노상주차장(명암동), 오창과학단지주차장(옥산면), 양촌리카풀주차장(양촌리), 북부권환승센터(오동동) 등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높은 곳을 대상지로 정할 계획이다.
청주랜드 주변 노상주차장, 오창과학단지주차장, 양촌리카풀주차장 등의 무료 공영주차장은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등의 주차가 몰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북부권환승센터 공영주차장의 경우 청주공항 이용객이 이 곳에 주차를 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이날 오전 청주랜드 주변 공영 노상주차장을 찾았다. 청주랜드에서 명암약수터 버스정류장까지 약 1㎞ 거리에 50대 가량의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주차돼 있었다. 일부 구간은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점령하고 있어 흡사 전용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또 레저보트와 제트스키를 주차해 놓은 모습도 눈에 띄였다.
이 곳에는 ‘청주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캠핑카(카라반) 등 장기주차를 금합니다’ 문구의 플래카드를 청주시가 걸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인근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주민 A(64) 씨는 "날씨가 좋아지면서 주말에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데 캠핑카나 카라반이 점령하고 있어 눈쌀이 찌푸려진다"며 "캠핑카나 카라반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주차 관련 조례에 관한 간담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변 상황에 맞게 장기주차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캠핑카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캠핑카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