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 지역 경미범죄심사위 심사 대상자 332명 중 감경결정 인원 326명 집계
충남 심사 대상자 256명·감경 인원 매해 증가… 전문가, 경심위 확대 필요성 제기

대전·충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감경결정 인원. 그래픽=김연아 기자. 
대전·충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감경결정 인원.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1. 혼자 사는 노인 A(82) 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동네 마트에서 양파 한 망을 훔쳤다. 고령인 데다가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성치 않았던 A씨는 생계가 어려워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이하 경심위)에 회부돼 즉결심판을 통한 감경처분을 받았다.

#2. 충남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B(23) 씨는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값만 결제하고 빵은 외투 안에 숨긴 채 나왔다. 거주지인 안산에서 학교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해 통학을 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왕복 버스 요금 1만 4000원을 내면 끼니를 해결할 돈이 없었던 것이다. B씨는 경심위에서 피해 경미 및 생계 곤란을 이유로 감경처분 받았다.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각 시·도 경찰청 경심위 대상자와 감경결정 인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심위 심사 대상자는 332명, 감경결정 인원은 32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심사 대상자 122명, 감경결정 인원 99명→2020년 152명, 150명→2021년 164명, 164명→2022년 263명, 253명 등으로 매년 경심위 심사 대상자와 감경 인원이 늘고 있다.

충남청의 경우 경심위 심사 대상자가 2019년 76명에서 2020년 66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매년 늘어 2022년에는 256명까지 증가했다.

감경결정 인원도 2019년 69명, 2020년 61명, 2021년 160명, 2022년 245명으로 오름세다.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경심위 심사 대상자(159명)와 감경 인원(155명)도 이미 150명을 넘겼다.

경심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청구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는 제도다.

고령이거나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전과가 없는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다.

실제 대전에서는 2022년 6000원 상당의 열무 한 단을 훔친 78세 치매노인과 8만원짜리 홍삼 한 박스를 절도한 정신지체 2급 대상자가 경심위에서 감경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심위를 활성화하자는 계획을 토대로 일선서 수사·형사과에 경미범죄를 회부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다"며 "경미범죄 전과자를 많이 만들지 않고 경심위를 통해서 경미범죄 사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전문가들은 경심위를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작은 범죄일수록 처벌에 대한 엄격성보다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붙잡히고 처벌받는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또 경찰 수사 건수가 적체되면 정작 중요한 수사에 집중하기 어려워 경미범죄 등 처벌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경심위를 통해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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