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1만원 이하 절도 최근 5년 새 235%나 증가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기 지속되며 생계형 범죄 잇따라
소액범죄 증가세 원인 ‘무인점포 절도범죄’ 꼽히기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이후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사태까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내 소액절도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7일 대전·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최근 5년 간(2018~2022년) 1~10만원 이하 절도 재산피해 사건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전·충남지역 1만원 이하 절도 사건은 2018년 542건에서 2022년 1819건으로 5년 새 235%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42건에서 2019년 690건→2020년 890건→2021년 851건→2022년 1819건으로 연달아 늘었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사건도 2018년 2053건에서 2022년 4010건으로 95%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1만원 이하 절도 사건이 2018년 대비 2022년 284%, 충남은 200% 증가했다.
또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사건은 대전과 충남 각각 129%, 70%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소액절도 사건이 증가하는 건 전국적인 분위기다.
코로나 사태 첫해였던 2020년 전국 기준 1만원 이하 절도 사건은 1만 2993건으로 2019년(1만 728건) 대비 17.4% 증가했다.
10만원 이하로 넓혀봐도 1년 새 3만 7815건에서 4만 81건으로 6% 늘었다.
앞서 2022년 전국에서 검거된 절도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생활비’가 전체의 7.5%로 우발적, 기타 사유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어려운 경기가 지속되면서 지역 내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월 대전에서는 60대 A씨가 한 생활용품점에서 5000원짜리 베이비오일과 500원짜리 알로에 캡슐팩 6개 등 총 1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달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1층 공동 출입문에서 입주자에게 배송된 4만 7000원 상당 화장품 등 물품이 담긴 택배상자 1개를 훔치던 20대 B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소액절도 범죄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로 무인점포 대상 절도범죄가 늘어난 점을 꼽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무인카페에서 한 10대가 휴대전화를 절도, 지난해 10월 서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던 절도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지역 무인점포·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21년 914건에서 지난해 998건으로 늘었다.
한편 세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 10만원 이하 절도 건수가 매해 줄고 있다.
1만원 이하 절도는 2020년 121건에서 2022년 55건으로, 10만원 이하 절도도 2020년 297건에서 2022년 201건으로 감소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