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체 증진 이유로 교육과정 개정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서 체육 빠져
교사들 “의견수렴 없고 교육 개정 혼란”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했다.

현장 교사들은 이번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이 현장 목소리는 듣지 않은 졸속 추진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 19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늘어나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가 심화돼 신체 활동 증진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초등 1~2학년 대상 예체능 과목을 통합한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교과가 분리된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현재 초1,2 교육과정 중 즐거운생활 교과가 학생들의 발달생활에 적합(84%)하며, 체육·음악·미술이 균형적으로 들어갔다(85%)고 응답했다.

지난달 진행한 초등교사노동조합 설문 결과에서는 이번 국교위 결정에 대해 98%의 교사가 ‘교육주체 의견 수렴 없이 특정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답했다.

교육부 의도는 이해하나 ‘2022개정교육과정’이 여러 교육주체의 오랜 숙의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교육 현장 의견이 함께 수렴돼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2022개정교육과정’이 초등에서는 이제 시행 첫해이며 중학교에서는 시행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고학년이 강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1,2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하고 싶어도 교실이나 운동장을 이용한다. 공간이나 날씨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 원인을 살펴 환경 마련에 대한 논의는 없이 국가교육과정을 교육부나 국교위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주체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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