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등 파장
조합원비대위 조합 전면 개편 방침

오송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송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P조합장이 26일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전 업무대행사 측으로부터 4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P조합장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전 업무대행사 대표도 이날 구속됐다.

P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을 독단적으로 운영, 조합원들이 조합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비대위 측은 P조합장이 유통상업용지 매입업체인 G사와 유착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조합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 편의를 제공,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총의와는 상관없이 업무대행사도 G사와 특수관계인 업체로 변경하는가 하면 체비지도 헐값으로 G사에 매각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더욱이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지연 등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G사의 요구대로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을 추진하다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밖에 조합 회계 관련 장부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조합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P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조합장 교체가 불가피, 조합원들은 조합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원비대위측은 그동안 조합을 불투명하고 독선적으로 운영해 온 P조합장이 구속된 만큼 그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해 온 각종 사안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P조합장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조합장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G사의 대출 편의를 위해 조합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선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교체된 업무대행사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무효화할 방침이다.

조합장과 유착해 조합과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G사에 대해서도 유통상업용지 매매 계약 무효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회계 투명화, 조합원 권익 보호 확대 등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중단 상태인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홍으로 파행을 겪어왔던 조합 운영과 도시개발사업이 정상궤도로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합원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조합을 운영,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며 "이미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속한 조합 정상화를 통해 중단된 사업을 재개,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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