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3일 저녁 천안 서북구 두정동 일대 3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단 2시간 만에 13명을 적발해냈다. 불과 2시간 동안의 단속결과가 이정도이니 음주운전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단속에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러시아 국적자가 현행범 체포 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되기도 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인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지난 21일 오후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과속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것이다. 이 운전자는 50㎞ 속도 제한 구간에서 130㎞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운전자는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20여㎞를 음주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음주운전이 한 몫 한다. 지난 22일 마감된 제 22대 국회의원 후보등록 결과를 들여다보니 음주전과가 있는 후보가 수두룩하다. 지방의원들의 음주운전도 잊을 만 하면 터진다.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이 지난 20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음주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최 의원에게 신분 확인과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강화했어도 가해자가 반성을 했다거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2시간 동안의 음주단속에 10여명이 걸려들 정도라면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닌가. 음주운전자의 절반은 상습범이다. 언제까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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