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단체로 인정 못 받아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
입법 통한 정식 발대 추진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대한민국 주민자치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대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지형일(55·사진)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지 초대 회장은 "전국 광역 7개 시·도 주민자치위원장과 전국 226개 3500여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통합해 전국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민자치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지만, 지방자치 핵심인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은 삭제된 채 개정됐다.
이에 지 회장은 "32년 만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이 삭제된 채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자치회가 법정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하지만 반드시 법정 단체로 인정받아 주민자치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행안부와 국회 입법을 통해 연합회로 정식 발대식을 갖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소 이웃 사랑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 26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는 제천시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간 두 지역 주민자치원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지 회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지방시대에 맞춰야 한다"며 "전국에서 주민 자치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천 출신인 지 회장은 제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을 시작으로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충청북도 주민자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천=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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