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적극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피의자 지위만으로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장래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볼 때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