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서명지 10만명부 추가 배부… 긍정적 결과 기대"

김영환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환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대상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소환청구인 서명 마감 열흘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3일 주민소환추진본부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려면 투표권을 가진 도민 13만 5438명이 청구해야 한다. 이는 도내 유권자의 10%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데, 1차로 20만명분의 서명지를 충북도선관위에서 받은 후 지난달 초순 10만명분을 추가로 수령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이 끝난 후 10일 정도 서명지를 수령해 정리하고 오는 22일까지 이를 충북도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후 서명자 확인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다.

이때부터 투표결과 공표까지 김 지사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충북도는 지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되고, 이하이면 투표함을 열지 않고 주민소환은 자동 부결된다.

개표 결과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은 선관위의 개표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김 지사는 직을 상실한다. 다만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이 소청 결정에 대해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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