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대전 동구 등 전국 4곳 혜택
교육투자 활성화 기대 고조

대전 동구청 전경[대전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동구청 전경[대전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육경비 보조에 제약을 받아온 대전 동구지역 초·중·고등학교도 이제 지자체로부터 필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대부분 지역은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지역별 차이가 생겼다.

실제 지난해 기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총 56곳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은 52곳이다.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에 제약이 있었던 곳은 대전 동구, 인천 동구, 경북 예천, 강원 인제군 4곳 뿐이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 지자체들도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교육투자 제한으로 지역 내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하며 관련 규정 폐지를 요구한 지자체들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대전 동부지역 초등학생은 2019년 5766명, 2020년 5154명으로 5000명선을 유지하다 2021년(4903명)부터 4000명대로 내려와 지난해 4724명, 올해 4288명까지 꾸준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와 같이 동·서부지역 학원·교습소 차이도 약 2배다.

지난해 12월 기준 동부는 학원 826곳, 교습소 470곳 등 모두 1296곳, 서부는 학원 1606곳, 교습소 851곳 등 모두 2457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경비는 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체육관 건축비 지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인조 잔디 설치 지원 등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다.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을 일컫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경비 규모는 작년 기준 총 6795억원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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