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복 청주시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청주시가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그동안 청주교육지청은 각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취합해 청주시에 예산을 요청했다.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청주교육청은 각 학교로 다시 예산을 분배해 왔다.
하지만 시가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시가 직접 지원하면 학교 현장에 신속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 진다. 시는 시민의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22일 이완복<사진>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82회 임시회에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에 관한 교육경비를 교육기관에 직접 보조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했다.
또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보조사업자를 ‘교육장’에서 ‘학교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다. 또 보조금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이와 함께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개정을 추진한다.
정산서 제출 기한도 기존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복 의원은 "이 조례안은 청주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각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의 사용처가 분명해지고 교육경비가 제대로 집행되면 그 수혜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