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계약 파기됐던 업체와 계약금 반환 두고 ‘또 분쟁’
목원대 “내달 초까지는 모두 정리될 것, 곧 정상 매각”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총 매각액 920억원에 이르는 목원대학교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절차가 한차례 지연됐다.
과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불발됐던 부동산업체와의 마찰이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현 매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목원대 등에 따르면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으로부터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하기로 한 한국토지신탁은 이날까지 전체 매각액 중 계약금 10%(92억원)를 제외한 잔금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목원대와 한국토지신탁 등은 잔급 납기일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2015년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파기됐던 부동산업체 A사와의 분쟁 여지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480억원에 센터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납기일 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관할 지자체의 건축 허가가 늦어지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A사 측의 주장이었지만 계약은 파기됐다.
이후 계약 파기와 소유권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속되던 중 올해 초 대법원이 목원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다만 A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선 목원대가 일부 패소하면서 계약금 40여억원을 돌려줘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A사 측이 당장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센터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모두 끝났기에 계약금 반환을 위해 법원에 공탁했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만 찾아갔다”고 말했다.
특히 A사 측의 경매 신청에 따른 추가 비용 요구까지 수용하기로 한 데다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게 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목원대는 이르면 내달 초까지는 상황이 모두 정리돼 정상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해 권고 등과 관련해 법원에서 변론이 지속되고 있으며 곧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학 관계자는 “지금은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이고 당초 납기일 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다소 미뤄진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