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4법 논의
여야 ‘생기부 기재’ 입장차 좁힐지 주목
아동학대 여부 별도 심의기구 설치 쟁점
정기국회 끝나면 추진 동력 상실 가능성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서울 서이초에 이어 대전까지 연이은 교사들의 비보에 교원단체들이 국회 교권보호법 처리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논의할 사실상 마지막 법안소위원회가 13일 예정된 상황인데 쟁점에 대한 여야 견해가 좁혀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7일에 이어 13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다시 한 번 교권 4법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그간 국회 교육위는 지난 8~9월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후속 입법절차가 계속 미뤄진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될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이 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달부터 국정감사가 시작, 이후부터는 내년 총선모드에 돌입하게 돼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 교권4법을 올려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턱이 바로 13일 예정된 교육위 법안소위다.
다만 여야가 초기부터 삐걱거려온 쟁점의 이견을 좁히고, 합일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그간 여야는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일부 내용을 놓고 의견 차를 보였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직위해제를 논의할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하느냐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 내 ‘지역교권보호위’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니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교사가 소송 전면에 나서는 일을 막기 위해선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지의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여당은 교육적 선도를 위해서라도 남겨야 한다고 제안하고, 야당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최근 대전 초등교사가 또다시 비극적인 선택을 하며 교원단체의 입법 촉구 활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가 관련 입법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교권보호 추가 입법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야의 입법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면책법,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법,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하지 않는 법 등 여야 다 떠나서 국회 본회의까지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