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삶·인간성 소외 원인인 경우 많아
법조계, 표현 자유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범 관련 처벌 수위 조정 필요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사이버불링 피해가 매년 커져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처벌강화가 아닌 장기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영식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갖는 익명성과 신속성, 광범위성 때문에 사이버불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상의 핵심은 아니다"면서 "고립된 삶과 이로 인한 인간성 소외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식 교수는 그러면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일시적 효과를 가질 순 있겠지만 사이버불링과 같은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나 인식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서적, 인문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재규 법률사무소 진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처벌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일방향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수도,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벌금형에 그친다는 인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반복적, 상습적 범죄를 행하는 문제는 방지해야 한다"면서 "재범이 이뤄진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