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3명 중 1명 피해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 가능하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쳐
지난해 관련 개정안·법 발의 됐지만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사이버폭력. 그래픽 김연아 기자. 
사이버폭력.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유명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사이버불링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시행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37.5%로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중학생 피해 경험률이 41.3%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9.3%)과 고등학생(31.5%)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33.3%), 사이버 명예훼손(16.1%), 사이버 스토킹(7.7%), 사이버 성폭력(6.1%)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자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한 친구’가 30.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4명은 복수심(28.8%)과 우울·불안감(19.7%)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사이버불링 등 온라인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성인의 8.5%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5.2%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자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62.5%)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얼굴만 아는 사이’(10.3%), ‘친한 친구’(9.1%),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불링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악플방지법 제정 등 사이버불링 방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병훈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해 사이버상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악플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불링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를 줄 경우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적다고 보고 있다.

강재규 법률사무소 진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2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에 그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수범자에 대한 위하력(범죄 억제력)이 약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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