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근거 조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노동·경영 관련 각종 규제완화 특례도

2021년 대전시가 공개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대전시 제공.
2021년 대전시가 공개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과 세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용 증가를 비롯한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먼저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수입자본재에 한해 5년간 관세(국세)를 100% 면제 받는다.

지방세 중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가 가능하며, 재산세 역시 조례로 최장 1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노동·경영 관련 각종 규제완화 특례도 제공되는데 장애인·유공자 등 의무고용, 파견근로자 기간·업무제한, 무급휴가 제한, 수도권규제(공장총량제 등)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외 개발사업자에게는 개발절차 및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제공 된다.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9개 부담금 감면과 진입 및 간선도로 등에 대한 국비 50% 지원 등이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40개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3억 1000만 달러, 도착기준으로는 126% 증가한 8억 40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신규로 지정된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7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외투실적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 성과로 평가된다.

여기에 2017~2020년 경제 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수는 1400여개(연평균 8.2%) 증가했고 고용인원은 4만 5000여명(15만 769명→19만 5339명, 연평균 9%) 늘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관리 및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가 가능해 지며, 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임기 3년)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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