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상고 결과 보고 손해배상 청구할 것”

충주 동량면 돈사 전경. 농장주 제공
충주 동량면 돈사 전경. 농장주 제공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의 ‘돈사 시설 신청 불허’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소송을 제기한 농장주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반기는 반면, 충주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충주 동량면에서 축산을 하는 농장주 A 씨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1행정부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씨에게 한 준공검사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시가 변경허가는 내주고 준공검사는 안 내줘 수년째 피해만 늘고 있다”며 “처음 허가를 내준 충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량면에서 닭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 계사를 돈사로 변경하기 위해 퇴비사 증축을 내용으로 충주시에 건축신고를 했다. 같은 해 8월엔 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까지 받아 20억원을 들여 시설 개선을 했다.

순조롭던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마을 이장 등이 변경허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 씨는 가축분뇨처리 방식을 바꿔 2021년 7월 변경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시에 준공 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마을 주민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려 처분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20일 주민이 승소했다.

그러자 A 씨는 충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건축변경신고 수리 자체는 준공검사와 무관해 반려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심 판결에서 승소했고 행정심판도 이겼다”며 “대법원 상고와 관련 법무부에 적격심사를 거쳐 최근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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