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프랜차이즈 본사와 나눠
벼랑 끝 몰려 인건비 줄이는 것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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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지역 내 일부 편의점 점주들의 ‘수습기간 꼼수행태’가 공론화된 가운데 당사자인 고용주들이 인건비 삭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30일 통계청 ‘프랜차이즈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청권 내 체인화 편의점 사업체 수는 △대전 1334개 △세종 299개 △충북 1736개 △충남 2550개로 총 약 6000개다.

전국 편의점의 약 12%가 충청권에 밀집해 있으며 전체 종사자 수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중 몇몇 편의점에서 수습기간을 악용한 최저임금제도 위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고용주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당대우가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분이 커지는 상황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고용주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편의점 수익구조 상 점주에게 돌아오는 순이익이 거의 없다 시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기타 항목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2년 전 대전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했다는 김모(40) 씨에게 편의점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우선 상품을 판매해 거둬들인 마진(월 매출의 약 29%)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정 비율대로 나누게 된다.

회사나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사가 40%를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60%만 점주에게 돌아온다.

여기서 인건비와 자릿세(임대료), 영업비용, 공과금 등 기타 비용들을 제외해야만 점주의 최종 수익이 되는 것.

김 씨는 “월 매출을 4000만원 가까이 찍어도 직장인 월급 정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편의점”이라며 “다른 비용을 아무리 아껴도 정작 손에 들어오는 수익은 없고, 그렇게 되면 벼랑 끝에 내몰린 점주들이 손대서는 안 되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까지 건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지역 편의점 점주 A씨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최저임금 아래로 인건비를 깎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점주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며 “애초에 편의점 업종의 수익 구조가 정상적인 수익이 거둬 들여지는 수준이었다면 알바생 급여를 깎아 무리수를 두는 점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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