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논의
1만 2000원 요구에 입장차 첨예
내달까지 노동장관에 제출해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지역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 참석, 정부 측 특별위원 3인까지 30인이 전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전년(9160원)보다 460원 높은 9620원으로 의결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등이다.
올해 만약 인상률이 3.95%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실질 임금이 턱 없이 적다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국장은 “최근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낮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며 “더구나 전기 등 공공요금마저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는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곧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는 동안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와 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키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 경영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그야말로 대출로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인건비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의 다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종안은 통상 6월 말이나 7월에 결정된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