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 김연아 기자.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 김연아 기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꼼수 적용사례가 빈번하게 되면서 최저임금 제도정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최저시급은 허울뿐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들에게는 이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추장스러운 제도가 되고 있다. 이러다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최저시급을 지키는 사용자들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이 현실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이같은 수습기간 꼼수 적용사례가 많다는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밝힌 관할지역(대전, 세종, 충남 논산·공주·계룡·금산)에 접수된 연도별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 신고건수’는 2020년 65건, 2021년 32건, 2022년 33건이라고 한다. 이는 피해자들의 직접적 신고에 의해 집계된 사례로, 보고되지 않은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학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위해 소위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용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것이 사용자에게 부당함을 주장한들 잠시 거쳐가는 뜨내기 아르바이트생들은 피곤만 해지고 한달 몇만원의 임금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속편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습기간 적용 꼼수는 의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약자들을 지키지 못한 채 심리적인 박탈감만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판단은 논쟁거리일 수 있으니 일단 접어두자.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의 본질 만큼은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꼼수 제도로 변질 되는 최저임금제도 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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