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소재 연구원 행정직 소수… 매번 의무 채용 할당률 미달"

지역인재.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두고 공공기관과 지역인재 청년들이 각각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현재 충청권 공공기관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24~30%의 의무채용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의무채용 비율을 넘겨 지역인재를 뽑고 있지만, 문제는 전체 채용인원 대비 실질 채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재(194명)를 채용한 한국철도공사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8.96%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지난해 전체 채용인원(1697명)과 비교해 보면 지역인재 채용률은 11.43%에 그친다. 이처럼 채용률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혁신도시법상 명시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분야별 연 채용모집 인원 5인 이하 △경력직 채용 △연구직 직렬 채용 △본사가 아닌 지역 본부나 지사에서 채용 △지역인재 채용시험의 결과가 합격 하한선에 미달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에 미치지 못할 때 등이다.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채용 전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환산에서 제외된다. 예외조항이 적용된 지역인재 채용률은 명목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초과 달성한 듯 보여도 실질적인 채용 비율은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더구나 연구원이 많은 지역 특성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의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청년들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토로한다. 지역 청년 A씨는 "행정직 직무 기준, 대전·세종에 소재한 많은 연구원의 경우 조직 내 행정직이 소수이다 보니 매번 지역인재 의무 채용 할당 기준에 미달됐다"며 "충청권에 공공기관이 많다고 해도 연구원이 대다수고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채용하는 공공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의 혜택을 적게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법정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법상 채용 분야별 5명 이하 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이 적용되는데, 6명 이상 채용이 필요한 분야가 많지 않을뿐더러 지역인재 지원자 풀 자체도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전 소재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채용 목표율에 따라 2022년 24%, 올해는 27%를 목표로 두고 지역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채용에서 24%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적용할 수 있는 6명 이상 채용 분야가 많지 않았었고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그만큼 오지 않는 한계도 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자니 지역 역차별 문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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