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예외조항탓 실질 지역인재 채용률 저조

공공기관 이전. 그래픽 김연아 기자. 
공공기관 이전.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실질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외조항 개선과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를 보면,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의 2021년 기준 신규 채용인원(3638명) 중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전체의 15%(545명)에 그쳐 충청권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실질 채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맞추고 있지만, 각종 예외조항으로 전체 채용인원 대비 실질 지역인재 채용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출신의 인재를 최대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실제 채용률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인재가 인구감소·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문제점 검토와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의무채용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제도가 오히려 제도의 설계 목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 방안으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관련 조례제정 필요성 △채용률 제고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등이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예외조항 중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채용 분야를 쪼개 모집인원을 5명 이하로 낮춤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다만 직렬에 따라서 소수의 인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하고 지역 내 인재 확보의 어려움, 수도권 인재와의 채용 공정성 문제 조건부 인원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실질 채용률(전체 신규입사자 중 지역인재 비율)은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조항의 개선이 요구된다"며 "다만 예외조항의 무조건적인 개정이 아닌 예외조항 제정의 이유와 찬반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조항은 남겨두되, 제도의 존립 근거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