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5분 발언]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사진)이 교권추락과 학생권리 보호를 이유로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8일 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다수의 교사들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조례를 지목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보호돼야 할 학생들의 권리 침해로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면 학생인권이 아닌 책임과 권리를 수반하는 학생권리 이름으로 보장하는 것이 교육 목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고 선도할 수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잘못된 조례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3월 주민발의로 조례 폐지조례안이 오프라인 서명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의회는 제출된 서명을 검토한 후 필요 서명 수를 넘길 경우 의장 명의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된다.
조례 폐지 주장을 두고 지역 인권단체에선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