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발굴 위한 실태 조사 요구
실태파악 해 실질적 복지 펼쳐야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에너지법 제4조 5항’처럼 현재 에너지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23 예산안주요 평가’ 중 정부 차원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에너지복지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국내에선 2000년대 유럽에서 정의된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설명할 뿐 국내 사정에 맞는 명확한 개념 정립은 돼 있지 않다. 당연히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에선 에너지 빈곤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양상 에너지빈곤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에너지 빈곤현상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의 가구구성, 주거특수성 등 사회적 원인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 현행 제도들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차상위계층, 1인가구, 위기 가구 등 에너지 빈곤을 겪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주거 특성별 에너지 사용 형태, 에너지 비용 지출 현황 등의 실태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미은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에너지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연고자가 있느냐,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며 “당장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당사자만 놓고 봐야 할 문제로, 특히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과 어르신, 1인 가구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 등 수급자 중심으로 선별 지원 하기보다 차상위나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 등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 이들이 여름과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며 “각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인력과 민간 봉사인력, 명예공무원 등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지원 예산을 늘려가면서 전기·가스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