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용 규제’ 고강도 조치 이후
해수부·모금회, 대책 마련 속도내
기금 정상화 주제로 충남도와 협력
이달 기금사업단체 현장 실사 진행
내달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예정
조합·연합회 정상조직 회생도 강구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허베이 유류피해기금 3067억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기금의 관리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그간 기금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던 지자체와도 협력을 꾀하는 등 해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해수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달 허베이 기금사업단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내달 기금 사태 해결방안을 논하는 공론장도 열 예정이다.
14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허베이 유류피해기금은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책임으로 삼성이 모금회에 출연한 3067억원이다.
2018년 11월 피해민단체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모금회와 배분사업 계약을 체결해 각각 2024억원과 1043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조합은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인데 2019~2021년 전체 기금의 7.8%만 사용했고, 올해 사업이 끝나는 연합회는 현재까지 이자만 사용해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저조한 기금 집행은 단체가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정상 운영되지 않았고, 결국 모금회는 지난달 20일부로 조합과 연합회 자금 사용을 규제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기금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됐는데 감독기관 규제는 기금 배분 이후 4년 5개월 만에 나왔다는 ‘늑장 대응’ 비판을 의식한 듯, 해수부와 모금회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기금 정상화를 위해 해수부와 모금회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본보의 문제제기 이후, 해수부와 도의 협력 구상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의 수산정책과장과 실무진은 12일 도에 모여 허베이 유류피해기금 정상화 건을 주제로 논의했다.
자리에서 해수부 측은 유류피해기금을 둘러싼 현 사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도 협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양 기관은 구체적인 기금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간 기금 집행을 관리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한 걸음 물러나 있던 지자체가 대화의 테이블에 앉은 점은 긍정적이다.
해수부와 모금회는 기금 운용 주체인 조합과 연합회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회생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두 단체가 지난 4일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2~24일에는 현장 실사도 진행해 조합과 연합회에 앞으로도 기금을 맡겨도 될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내달 초 조합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도 모을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합의 경우 태안·서산·당진·서천 4개 지부 분할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