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따라 폐지
충청권 사찰 9곳 관람료 면제
감면분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일반 등산객에게도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논란을 빚어온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폐지된다.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그간 관람료를 징수해왔거나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받는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에 가지 않고 공원만 가려 해도 내야 했기 때문에 수십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돼 오다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문화재관람료는 유지됐다.

충남 계룡산국립공원의 경우 무료로 개방돼 전국적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지만 동학사는 여전히 관람료 명목으로 방문객 한 명당 성인 기준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학사를 포함해 충남 마곡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수덕사, 관촉사 등 7곳의 문화재관람료가 면제된다. 충북에서는 법주사와 영국사의 관람료가 폐지된다.

이밖에 경기 용주사, 용문사, 자재암, 신륵사, 강원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신흥사, 삼화사, 구룡사, 월정사, 대구 동화사, 용연사, 파계사, 부석사, 봉정사 등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충남 고란사와 인천 보문사, 경남 보리암, 전북 백련사, 경북 희방사 등 5곳은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해 지원대상이 아닌 관계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감면된 문화재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편성한 관련 예산 421억원 가운데 현안 조사를 위해 쓰인 2억원을 뺀 나머지 419억원으로 사찰들의 관람료 감면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달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접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비용 보전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시민 허동범(37·서구 괴정동) 씨는 “관람하지 않아도 내야 했던 사찰 입장료가 사라진다는 건 희소식이지만 그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입장객에 따라 관람료를 얼마나 지원해줘야 하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가 활성화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번 정책 시행은 국민의 문화복지 실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계룡산 동학사. 사진=이심건 기자
계룡산 동학사. 사진=이심건 기자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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