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계류로 기본계획 수립 어려움
사업 정상 추진 위해 법적근거 마련 필수적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 역세권 등 원도심을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변모시킬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법적 근거 마련 지연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사업 추진 방안 등이 담길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는 2021년 11월 착수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거점별 추진전략, 특화전략 및 핵심사업 구상 등을 통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 구체화가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확정 여부 대신 향후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전역 일원 103만㎡와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1만㎡는 2021년 3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대전역 일원에 대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정상화 될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가 겹치는 대전역세권 개발과 시너지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는 법안들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만큼 사업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5월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 을), 2022년 9월 장철민 의원(민주당, 대전 동구), 2022년 9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심융합특구 지원 근거 및 대상 구체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결국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을 넘어 후속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은 거의 끝난 상태지만 관련 법 제정이 되지 않아 최종 확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융합특구는 개발과 기업 지원을 집적,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