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서 정책 방향 논의
2000년 이후 임용자 정년 65세까지 연장 검토
연말까지 사회적 대화 거쳐 로드맵 마련키로
현실화땐 국민연금 개혁에도 영향 미칠 전망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 개혁으로 ‘근로자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하자, 이는 곧 지역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함인데, 이 중 '공무원 정년연장'을 두고 연령 기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거론 중인 방안은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것이다.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 1972년생 65세가 정년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공무원 정년 연장이 현실화 될 경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상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지난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4개월 간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한 결과를 담은 경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연령,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 구체적 수치는 내놓지 못한 바 있다.
한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논의는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