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충남 보령 수산물 업체 3곳이 검거됐다.
14일 보령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보령시와 합동으로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합동 단속을 나간 해경 등은 보령 A수산 등 3개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었다”며 “보관한 한 업체도 있고 판매까지 한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령해경은 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광지 인근 수산시장과 횟집, 가공업체를 대상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