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인구 기준 생활인구 지표 도입
보육·교육·주거·문화 과감한 특례 부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각종 대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 감소 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지원 방안의 안착을 위해 발벗고 나선 모습이다. ▶관련기사 2면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인구 소멸 지수가 높은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현실적인 인구 기준으로 ‘생활인구’ 지표도 도입했다.
특별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주거·문화 등 각 분야의 과감한 특례도 주어질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특수목적 자금으로 연 1조원씩 10년간 자치단체에 차등 지급된다.
각 자치단체들은 투자계획에 따른 평가를 받은 뒤 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금을 활용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계획도 세워졌으며 충남·충북을 비롯한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각각 1개 시·군)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이주민들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생활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도 안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각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엑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9월 4일에는 ‘고향사랑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