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부분 ‘경고’ 처리
벌금 등 고강도 처분도 있어
배출 위반 근절 대책 필요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에서 지난해 대형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 위반이 100건 넘게 발생했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도내 1~2종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 위반 건수는 102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 80t 이상이면 1종, 20t 이상 80t 미만이면 2종으로 분류되는데, 1~2종은 도가 직접 관리하고 이하 3~5종은 시·군 관할이다.
도내 1~2종 사업은 190곳. 2곳 중 1곳에서 오염물질이 적법하지 않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위반 건수를 시·군별로 보면 기업이 밀집한 아산과 천안이 각각 26건, 20건으로 많았고 홍성 11건, 예산 10건, 논산 7건, 서산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경고’가 7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주를 이뤘다.
또 △조업정지 4건 △사용중지 4건 △과태료 4건 △폐쇄명령 1건 △고발 1건 △벌금 1건 등과 같은 고강도 처분도 있었다.
일례로 공주 소재 사업장은 지난해 12월 도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돼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천안의 한 사업장은 지난해 3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이 부과됐다.
도 관계자는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환경 전문 인력이 없어 위반이 많다"며 "처음에는 ‘경고’ 위주로 처분하고 반복되면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사업장의 배출 위반을 근절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센터의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기준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475만t(22.1%)로 전국(7억 137만t) 17개 시·도 중 1위였다. 이렇다 보니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충남을 강원, 전남, 제주와 함께 탄소중립 대응력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2년 내 행정처분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2회 초과 등에 해당하는 19개 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두고 있다"며 "현장 점검은 모든 사업장보다는 중점관리사업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