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기한 뒤 도주해 사망
징역 3년~12년으로 기준 상향
가중요소 있으면 ‘6년~12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 A씨는 2021년 12월 9일 오후 5시32분경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손수레를 끌던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B씨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던 중 B씨가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B씨를 길에 내려놓고 달아난 혐의(유기 도주 치사)를 받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동승자 C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충청권에서 매년 800여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뺑소니 교통사고는 2017년 884건, 2018년 879건, 2019년 810건, 2020년 833건, 2021년 711건 등 5년 간 4117건 발생으로 101명이 숨지고, 628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0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103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과 세종은 각각 961건, 103건으로 집계됐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신설된 양형기준안을 보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양형 기준은 징역 3~10년에서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형량을 감경할 요소가 있다면 기존대로 징역 3~5년이 적용된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종전에는 5~10년 징역이었지만 수정된 기준은 이보다 무거운 6~12년이다. 형량을 감경할 요소가 있으면 징역 3~5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유기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 및 도주 후 치사)에도 기존 징역 2년 6월~8년에서 징역 2년 6월~10년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고 권고형량이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양형위는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등 과실범보다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