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담겨
지자체장 기본계획 수립하면 적용
市, 선도적으로 행정절차 진행 중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등의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공개되면서, 대전 둔산동에 대격변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 규제는 시행령 규정을 통해 종상향 수준(2종→3종·준주거 등)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 둔산동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형평성 논란으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지방 거점 신도시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면적이 100만㎡에 못 미치더라도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시행령으로 하나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 되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또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둔산동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났고 100만㎡ 이상 택지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다만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적용이 되는 것으로 무조건 둔산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둔산동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대전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 시는 특별법 적용을 위해 선도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며 "선도적으로 둔산지구 리빌딩을 위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용역으로 이를 토대로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