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담겨
대전 20년 지난 둔산지구가 수혜지
작년 재건축 추진 가람아파트 들썩
리모델링 추진 단지"지원 부족" 반응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 둔산지구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파격적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적어,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해당 법안엔 지방 거점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가 담겼다. 대전에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기준을 만족하는 둔산지구가 수혜지로 꼽힌다.

둔산동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상대적 지원책이 나오면서 두 정비사업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둔산지구 일대 노후단지들은 용적률 상한선에 묶여 세대수 증축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 상한이 300~500%까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마련된 셈이다.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통합심의 적용 등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특례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건축 추진을 시작한 가람아파트가 수혜단지로 꼽히며 들썩이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5월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 주민 80%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한 상태로, 서구청에 예비 안전진단 접수를 앞둔 상태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가설계를 떠본 결과 최소 300%이상 용적률이 나와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며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다만 정확한 사업계획은 대전시가 진행중인 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봐야 그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특별법안을 보면,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엔 세대수를 현행 15%에서 최고 20%까지 높여주기로한 게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리모델링이 추진중인 국화아파트는 지난 11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국화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토론회는 두가지 정비방식을 두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재건축으로 선회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기 이르다. 특별법이 무르익기 까지는 2~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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