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222드럼 등 연말까지 400드럼 처리
매년 500드럼씩 반출할 경우 62년 소요 전망
방사능방재법 개정, 지자체 의무·책임만 가중
정부은 지원 전무…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필요

대전 지역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된 중·저준위 RI 폐기물 일부가 25일 새벽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으로 반출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 지역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된 중·저준위 RI 폐기물 일부가 25일 새벽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으로 반출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원자력 방폐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지자체 의무와 책임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지역에만 재정지원을 실시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따른다.

2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내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폐물 222드럼을 경주 최종처분장으로 반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내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폐물 보관량은 총 2만 1281드럼.

올해 계획물량 400드럼 중 이날 222드럼을 반출했고 나머지 178드럼은 연말 반출 예정이다.

2018년 핵종분석 오류로 중단됐던 중·저준위 방폐물 반출이 재개되면서 지역 내 방폐물은 2020년 465드럼, 2021년 475드럼이 각각 반출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한전원자력연료 등 지역 전체를 보면 아직도 남은 양은 3만 1194드럼이나 된다. 이는 전국 2번째로 많은 양이다.

남은 보관량을 매년 500드럼씩 반출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62년이 걸리는 규모다.

더욱 큰 문제는 대전의 경우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하나로 원자로 반경 0.8㎞→1.5㎞)돼 지자체 의무와 책임은 더욱 가중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 예산은 여전히 5개 기초지자체(울주, 기장, 울진, 경주, 영광)만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 예산 지원이 없는 대전 유성구를 비롯한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나머지 16개 기초지자체는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것.

대전시는 시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전시, 대전시의회, 지역 정치권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촉구에 나선 상황이다.

불안감을 안고 사는 유성구 주민을 비롯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 내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 반출이 확대돼 시민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에 강력히 촉구하며 방폐물 반출시 안전하게 반출되는지 운행정보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를 감수하고 불안과 우려 속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유성구 등 16개 기초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지방교부세법 개정)가 반드시 신설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