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보존·개발 갈림길서 논란
이장우 대전시장 “매입 의사 없다”
원형 보존 아닌 부분 보존여부 쟁점될 듯
市 건축심의위서 최종 결정 예정

▲옛 대전부청사. 충청투데이 DB.
▲옛 대전부청사.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옛 대전부청사 매입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9월 30일, 지난 2월 9일, 3월 22일 각 3면 보도>

해당 건물은 민선7기 민간소유주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대전시 공공개발이 검토됐으나 민선8기에 들어서 매입에 대한 부정기류가 높아지며 전면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옛 대전부청사 건물(중구 은행동 142-3번지)은 수 년 째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다.

대전 행정의 1번지로 꼽히는 근대건축물 옛 대전부청사는 민간 개발이 추진 되다 민선7기였던 지난해 9월 대전시와 매입 협상에 돌입하며 활용 논의가 재점화 됐다.

하지만 시세차익 특혜시비가 일며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대전시가 ‘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해당 건물을 정밀조사했고, 1996년 대대적인 리모델링 후 건축물의 변형 상태 등을 확인, 문화재로서의 진정성과 보존가치를 검증했다.

그러나 국가 등록, 시 등록 문화재가 아니라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원론적 해석에 그쳤으며 직접적인 환수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여기에 본보는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옛 대전부청사 매입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해당 건물은 환수 당위성 적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현재로선 매입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건물의 최종 향방은 올 초 중단됐던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전시 공공개발에 의한 원형보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며 표지석이나 별도의 기억하는 공간 등 역사적 상징성에 대한 부분 보존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전시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존과 활용 사이에서 수 년이 흐르며 높아진 금리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자칫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문화제 보호조례에 등록문화재일 경우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경우 엄연히 말하면 문화재가 아니라 매입을 논의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사업자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재 접수하면 그 절차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옛 대전부청사는 1936년 준공돼 80년간 대전상공회의소·대전공회당·대전시청·미군정청 등으로 사용된 대전역사의 산실로 꼽히는 근대건축물이다.

1996년부터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삼성화재 충청본부로 쓰이다 2016년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이후 6년째 방치상태로 남아있다.

 

▲1972년도 개보수당시 모습.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1972년도 개보수당시 모습.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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